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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성분 포함된 이 건강식품 '회수'

이지현 기자I 2023.07.21 15:24:06

식약처, 식품 사용 불가 스테로이드 적발
소비기한 2025년 1월 2일까지 표시 제품
인천 남동구 판매 중단·회수…반품해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상어연골분말 함유 제품이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인천 남동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독화장품 식품사업부’가 제조하고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이 판매한 ‘연세뼈건강 콘드로이친’에서 식품에 스테로이드 성분(스타노졸롤)이 검출돼 인천 남동구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월 2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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