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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수수료 개정을 통해 장애인ㆍ기초생활수급자ㆍ소년소녀가장ㆍ한부모가정ㆍ다문화가정ㆍ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차상위자계층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5.18민주화운동유공자ㆍ새터민ㆍ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국내외 외국환 송금 수수료를 없앴다.
외국환 송금 수수료 면제 기간은 증빙 서류 자격 확인일로부터 1년까지이다. 신청은 증빙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BNK경남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외국환 송금 수수료 면제 혜택은 국내외 외국환 송금은 물론 영업점을 비롯해 모바일뱅킹앱과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비대면채널에서도 모두 적용된다. 면제 기간 1년이 지난 후 증빙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재적용 받을 수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외국환 송금 수수료 면제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