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교권 보호와 생활지도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참교육법’ 제정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공개 직후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교육 현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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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수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 권한을 확대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 관련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의 공식 절차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장 큰 변화는 교사의 직접 지도권 강화다. 현행 제도에서는 학생 분리나 출석정지가 학교장 명의로 이뤄지지만, 청원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교사가 직접 방과 후 최대 2시간 교육지도를 하거나 하루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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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명칭 때문에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청원은 물리적 처벌이 아닌 교육적 목적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 간 존중과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권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