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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위원은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세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사고시회, 서울시립대 등에서 강의해왔으며, 최근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 개정판』과 『주요 부담금의 쟁점과 해설』 등 도서를 출간했다. 이 도서는 실무자들에게 필독서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는 지방세 분야에서 전·현직 공무원을 비롯해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교수 등 약 7천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과 서울시 강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유정 대표변호사는 “이번 천 위원 영입을 통해 조세 중에서도 특히 지방세,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분야의 업무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며 ”법무법인 원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기업, 비영리법인, 시행사 및 시공사, 재개발·재건축조합 등 여러 고객들에게 세무조사 대응, 세무 자문, 조세심판 및 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유권해석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포함한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적극 영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