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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씨는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며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써놨지만, 실제로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의 가맹점을 포함하는 등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에스엠씨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43명으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418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았고 가맹희망자 46명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개설 시 예상되는 매출 수준 등 중요 정보를 정확한 내용으로 제공받고 가맹본부와 분쟁 발생 시 가맹금 반환을 보장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