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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이들이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피의자들은 구속영장 기재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벌금 100만원 정도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져 온 경미한 사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난입해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이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2명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소개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