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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등 공무원에게 사과를 강제할 수 있는 문구를 넣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의장 또는 위원장은 시장이나 교육감이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이것이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사실을 여러 언론이 지적했음에도 기어코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무색하다”며 “근원적으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세력이 민주세력 아니었던가”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공수처에 이어 검경이 국내 주요 인사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데 대해 “야당 인사들을 통신조회한 수사기관이 4군데(공수처,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경기남부경찰청)로 특정되는 것으로 보아 조직적인 정치 사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은 4일 자신도공수처를 비롯한 정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고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돼 슬픈 것이 아니다. 이 정부 들어 수사가 정치도구화 되는 것이 당연하게 된 사실이 서글프다”며 “언필칭 민주세력임을 자임하던 사람들의 정부가 기본 인권 침해의 괴물로 변해 버린 사실이 슬픈 것이다. 수사기관들이 합법적 폭력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염려되는 것”이라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다수 의석으로 사과를 강제하는 나라, 권력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나라”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