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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표를 맡은 윤경수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검색 비중립: 유인, 효과, 규제’를 주제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검색 알고리즘과 경쟁정책’을 주제로 법학적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와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정 토론과 이황 한국 경쟁법학회장, 건국대 경제학과 권남훈 교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 등 패널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참석한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검색 알고리즘에 따른 노출 순위가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개별 사업자를 조사·시정하는 것 이외에도 플랫폼 분야의 거래 규칙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며 “EU·일본 등 주요국이 검색 노출순위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제정을 완료하고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네이버의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상품과 동영상을 많이 노출 시켰다고 판단해 267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쿠팡에 대해서도 자사 제품이 먼저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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