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주변국의 KADIZ 진입횟수는 중국 100여회, 일본 290여회, 러시아 10여회였다. 군 관계자는 “일본의 진입 횟수가 가장 많았지만, 일본의 경우 사전통보 및 교신을 통해 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공해 상공에 설정된 공중구역이다. 자국 공군이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해 선포한다.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군용기의 무단 비행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투기 속도를 감안하면 방공식별구역에서 자국 영공을 침범하는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미상의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 진입시 군용기가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 추적·감시하는 이유다.
문제는 마라도 서남쪽 149km에 위치한 이어도 인근 상공이 한·중·일 3국이 모두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이라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래 우리 군의 방공식별구역은 미 공군이 6·25 전쟁 당시에 설정한 마라도 남방까지였다. 하지만 1969년 일본이 자국의 방공식별구역(JADIZ)을 설정하면서 이어도 주변 수역까지 포함시켰다. 중국 역시 2013년 11월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군도 2013년 12월 이어도 남쪽 236km 상공까지 포함하는 새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과는 1995년 ‘한-일 군용기 간 우발사고 장비 협의서’ 체결을 통해 중첩구역 진입 30분전에 이를 우리 군에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만 있을 뿐 실제 행동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군과 우리 군 당국간 핫라인이 개설돼 있긴 하지만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시 우리 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 기동과 경고방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유다.
이어도 부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된 2014년 이후 주변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횟수는 중국이 400여 회, 러시아는 70여 회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 누적 통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김병기 의원은 “지금이라도 중국과 협약을 통해 최소한 사전 통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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