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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의 구속이 만료될 때까지 항소심 심리를 끝내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구속기한 만료일은 오는 6월 30일이었다.
이로써 지난달 30일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가 됐다.
유 전 본부장 등 이들 피고인 5명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 전 본부장과 김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이후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 형량만을 놓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