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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해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소홀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