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순찰차로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은 비상등을 킨 채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서 있는 버스를 발견했다.
경찰이 다가가 살펴보니 버스 문 앞에서 술에 취한 A씨가 막무가내로 “문을 열라”, “태워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고속도로 방범 카메라와 차량 블랙박스 등에 담긴 영상을 보면 당시 A씨는 차량 여러 대가 지나다니는 고속도로 한복판을 가로질러 걸어왔다.
|
경찰은 사고 가능성을 우려해 곧바로 A씨를 체포해 순찰차에 태웠다. 조사 결과, 해당 버스는 A씨 집으로 가는 노선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