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서 40대女에 23억 뜯긴 남성들...수법 보니

홍수현 기자I 2024.05.30 11:29:33

퇴직금 11억원 전부 준 남성도 있어
같은 수법으로 1심서 징역 3년…울산지검, 추가 기소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연인 행세를 하며 여러 남성으로부터 23억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 이미지)
30일 울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5명에게 재력가의 딸이나 미술품 사업가인 것처럼 접근했다.

A씨는 우선 피해 남성에게 명품이나 골프채 등을 먼저 선물하고,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연인처럼 신뢰를 쌓은 후 범행했다. 한 번 에 여러 남성을 만나기도 했다.

A씨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연기도 꾸며냈다. 자신이 전 남자친구나 어머니인 것처럼 1인 2역, 1인 3역을 해가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돈이 필요한 것처럼 상황을 꾸며 남성들에게 보여주고 돈을 타 냈다.

피해자 중에는 A씨 말에 속사 퇴직금 11억원을 준 남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미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7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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