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유는 인증원이 이브사와 계약한 이브 비건 인증(동물실험을 반대하고 동물성 원료 사용이 불가능한 인증)만 한 것이 아니라 페타(PETA·동물 실험 안하는 제품) 인증까지 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업무 지연으로 인해 이브 비건 브랜드의 명성이 위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인증원은 계약해지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증원은 “페타 인증은 이브사와 계약하기 전부터 하고 있던 것인데 갑자기 이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계약 이후 여러 업체의 이브 비건 인증을 해왔고 업무 지연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인증원을 통해 이브 비건 인증을 받은 여러 국내 제조사와 브랜드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고객들을 위해 새로운 대안 마련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브사에 대해서는 계약 유지를 위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브사는 최근 한국품질재단과 새롭게 이브 비건 인증 사업 계약을 했는데 이브 비건 라벨 사용권은 아직 인증원에 있다. 품질재단이 해당 라벨을 사용하면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발 등을 하겠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