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리 판사는 지난 11일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FTC는 이에 대해 전날 항소를 했지만, 이 마저도 부결된 셈이다. FTC는 지난달 13일 법원이 내린 합병안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이 15일 자정 직전에 끝나면 MS가 블리자드 인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니 조속히 다시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FTC는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경쟁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시하지 못한 채 항소를 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바꿀 수가 없었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앞서 FTC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실망스럽다”면서 “앞으로 나아갈 능력을 지체시키는 (FTC의) 추가 노력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MS는 687억달러(약 89조원)에 블리자드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를 비롯해 ‘캔디 크러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인기 게임들을 개발한 업체로, 이들 게임의 이용자는 전 세계 4억명에 달한다. MS는 블리자드 인수를 통해 게임시장에서 강자로 발돋움하고, 동시에 클라우드게임시장에서 지배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딜과 관련해 미 FTC와 영국 경쟁당국은 게임시장의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이라고 제동을 건 상태다. 반면 유럽연합(EU)은 허용하면서 각국마다 판단이 다르다. MS는 그간 블리자드를 인수하더라도 콜 오브 듀티 등 인기 게임을 자사 게임기(콘솔)인 엑스박스뿐만 아니라 경쟁자 콘솔에도 장기간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경쟁당국을 설득해 왔고, 일부분 성과를 냈다.
MS가 블리자드 인수를 시작할 경우 사실상 법원이 인수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 금지 건에서 이미 상당부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데다 이미 인수가 이뤄진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불허결정을 내릴 경우 시장에 큰 혼동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