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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가해자 B씨로부터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고 B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사 결과 B씨는 26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2300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런데 수감돼 있는 B씨로부터 A씨의 집 주소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저 기억 하시죠?”라고 시작하는 편지에서 B씨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A씨에 대해 원망을 하는 듯 보인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 A씨는 배상 명령 신청과 B씨의 영치금 및 근로 장려금에도 압류를 걸었다. 이에 B씨는 교도소 내에서 48만 400원을 압류당했다고.
B씨는 “돈 몇 푼 없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려고 모아둔 것이다. 제가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어차피 배상명령을 걸어 놨으면 언젠가는 다시 받는건데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라고 언급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주소를 알고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A씨가 편지와 함께 공개한 중고 거래 사기 사건 판결문을 보면 A씨를 비롯해 배상명령을 신청한 이들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A씨는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며 “보복 범죄로 큰 사고가 터져야 고쳐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처럼 사기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할 때 주소가 공개되니, 위험하지 않을 장소로 주소를 기입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A씨는 협박 편지를 받은 뒤 법무부에 민원을 신청했으며, 경찰에도 협박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