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김씨가 이 의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15개월 가량 이 의원과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이 의원은 “양육비 문제를 상담할 일이 있어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게 전부”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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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5일 열린 네 번째 변론기일에선 김씨 측과 이 의원 측이 이 의원의 신체검사 의사소견서와 초진기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소견서엔 이 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에 레이저로 시술한 흔적이나 점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의사 소견만으로는 (이 의원에게) 점이 없었다고 증명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떻게 소견서가 작성됐는지 경위와 이 의원의 의무기록지 등을 요청해야 한다”며 아주대병원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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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의원 측은 “이 사건 청구 이유와 점이 있는지 여부가 무슨 관계가 있나. 소장 초고에는 점 얘기는 하나도 없으며, 오로지 피고인을 망신주기 위해 관련 없는 얘기만 한다”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의 권유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씨는 2018년 이 의원과의 불륜 증거로 이 의원 신체의 특정 부위에 점을 봤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병원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