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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은닉'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징역 2년 확정

이성웅 기자I 2021.09.30 11:51:56

2013년 동양사태 이후 법원 강제집행 회피 목적
은닉 미술품 매각도운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도 실형 확정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미술품을 해외 등으로 빼돌린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사진=이데일리DB)
30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이후 법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려 총 104점의 미술품과 고가 가구 등을 빼돌리고 이를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 매각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대표는 이 전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13점 등을 47억 9000만 원에 매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홍 대표에겐 또 판매대금 중 15억 원을 횡령하고 매출액을 조작해 법인세와 가산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부회장은 미술품 매각으로 마련한 자금을 변호사 선임료나 생활비, 미국 투자 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홍 대표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유지했다. 홍 대표에 대해선 조세 포탈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강제집행 면탈죄의 ‘은닉’, 조세포탈죄, 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동양그룹은 지난 2006년부터 자금난을 겪으며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해 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다 2013년 회사채와 기업어음 만기 도래 시점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룹 해체 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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