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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투표소 안내 등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꼭 필요한 현수막은 계속 유지한다.
아울러 현수막 홍보 중단으로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 재활용 가능한 인쇄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가기관으로서 환경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투표소 안내 등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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