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열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보험업은 보험사에서 위험 보험료를 받고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해주는 일종의 보험사의 보험 역할을 한다. 지금은 별도의 업(業)이 아니라 손해보험의 하위 종목으로 분류해놨다. 이러다 보니 보험사가 고객인 재보험업이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손해보험사와 같은 규제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미국과 독일을 포함한 선진국은 재보험을 보험업에서 분리해 다른 규율체계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점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재보험업을 별도의 업으로 격상할 방침이다.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이 아닌 보험업과 대등한 관계의 별도의 업으로 분리해 독립적으로 취급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허가요건이나 영업행위 를 포함해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를 풀거나 차등화하기로 했다.
재보험 허가 간주제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까지는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 인가를 받으면 해당 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여겨왔다.
앞으로는 새로 보험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영하려거나 나중에 재보험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후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기존 보험회사는 영업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재보험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세 분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등 허가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행 재보험 허가를 위한 자본금은 300억원인데, 종목 세분화 이후 각 종목에 대한 최저자본금요건을 100억원으로 인하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보험업 허가요건을 완화하면 특화 재보험사가 나올 수 있고 재보험 시장의 경쟁도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검토한 뒤, 재보험업 개편방안 세부내용을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올해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