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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중량표시제 도입…조리 전 '그램수'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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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12.02 08:00:00

정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발표
15일부터 시행…메뉴판·배달앱 등 표시 의무
10대 치킨프렌차이즈에만 부과…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
외식업 가격 인상·중량 감소 시 자율 공지 권장 방침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치킨전문점 사업자는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메뉴판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웹 페이지나 배달앱에도 같은 방법으로 중량을 표기해야 한다.

서울 소재 교촌치킨 매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메뉴판에 ‘조리 전 총 중량’ 표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꼼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숨은 가격인상’ 행위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그간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 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대부분 사례가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됐지만, 최근 교촌치킨 등 일부 치킨 프렌차이즈를 포함한 외식업계에서 용량꼼수 행위가 나타났고, 관계부처(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재부·중소벤처기업부)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이번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대응방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가공식품처럼 소비자가 중량 감소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려면, 중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전제돼야 하지만, 현재 외식분야에는 중량표시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다.

관계부처는 우선 최근 문제가 된 치킨업종에 대해 낮은 단계 규제인 중량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대상업종을 더 확대할지 또는 중량감소사실 고지의무를 도입할지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치킨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소비자를 위해 웹 페이지나 배달앱에도 같은 방식으로 조리 전 총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치킨 중량표시제는 모든 치킨전문점을 대상으로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10대(BHC·BBQ치킨·교촌치킨·처갓집양념치킨·굽네치킨·페리카나·네네치킨·맥시카나치킨·지코바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규모 가맹본부가 다른 가맹본부에 비해 가맹점 의무 준수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식약처는 사업자가 메뉴판 변경 등 시간이 쇼요될 것을 감안해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선 올바른 표시방법 등을 안내해 나갈 계획이지만, 그 후 적발 사례에 대해선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치킨 중량표시제와 별개로 업계 자율규제 체계 또한 구축할 계획이다. 치킨업종을 포함한 외식업종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외식상품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이는 경우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공지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이를 위해 연내 주요 사업자와 자율규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감시 강화…민관 협의체 구성

소비자 역시 시장감시 활동으로 외식분야 용량꼼수 근절에 힘을 보탠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매 분기 5대(BHC·BBQ·교촌·처갓집·굽네) 치킨 브랜드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연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소비자로부터 식품분야 용량꼼수 사례를 제보받을 계획이다. 제보된 사례에 대해선 자체 검증을 거쳐 공개하거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엄중 대응한다.

이달부터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 구성된다. 관계부처와 주요 외식업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가 참여한다.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안정방안 등을 논의하고 외식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가공식품 규율체계 역시 보완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로부터 가공식품 중량정보를 제공받아 5%를 초과한 중량감소 여부, 소비자 고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내년부터 중량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확대해 감시망을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다. 식약처 역시 내년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으로 강화해 용량꼼수를 억제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치킨 중량표시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제도를 홍보하고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박종배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치킨의 경우 기존에 중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리된 중량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소위 용량꼼수 행위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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