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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7월, 서민·취약계층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저신용자 대출(개인신용평점 하위 10% 또는 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체 대출잔액 대비 70% 이상일 경우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은행권 차입이 허용됐다. 이를 통해 대부업자의 조달비용을 절감해 서민금융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는 매년 반기말 기준으로 선정하며 2025년 상반기에는 22개사가 선정됐다.
현재 금감원은 우수대부업자의 명단을 매 반기마다 공시하고 있으나, 업체별 재무현황 등 추가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이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심사를 하거나 대부이용자가 대출업체 선택시 활용 가능한 정보가 제한돼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및 대부이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시정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과 대부금융협회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우수대부업자의 자산, 부채, 자기자본 및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비율을 매 반기마다 공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 강화 조치로 저신용자 신용공급 강화 등 우수대부업자 제도 관련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의 경우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우수대부업자별 저신용자 대출 현황이 파악 가능해져 대출심사 참고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대부이용자는 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큰 업체 등 대부업자 선택에 있어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개별 우수대부업자 또한 타 업체와의 저신용자 대출실적 비교를 통해 서민금융 공급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저신용자 대출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자의 평판도 제고 및 제도 홍보 강화를 통한 은행의 대출취급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