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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고 있고, 2023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시행령을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가 채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위가 기업의 국내 매출이 아닌 글로벌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인정보위가 새롭게 부여받은 ‘글로벌 매출’ 기준 과징금 권한이 사실상 데이터 현지화를 유도하는 규제라는 점에서 무역장벽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 수신자가 개인정보위가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위가 동등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한다고 판단한 국가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경우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한은 데이터 저장 및 처리에 의존하는 기반 서비스의 국경을 넘는 제공에 장애가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한 조치가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을 제한한다고 봤다. 자국의 클라우드·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제재로 한국 시장 운영 시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