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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변호인은 “(이씨에게) 협박 사실을 알렸을 뿐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씨로부터 받은 3억원에 대해 “처분행위(남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재판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김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박씨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해 10월13∼17일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돼 따로 재판받고 있으며 박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