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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직장인 100명 중 5명은 ‘1억 초과’ 고연봉자

이명철 기자I 2021.12.22 12:00:00

[2021년 국세통계연보] 작년 종합소득세 37.4조
금융소득 과세자 12.6% 증가…평균 2억7800만원
근로자 평균급여 3828만원, 1억 초과 4.4%→4.7%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지난해에도 800만여명이 37조원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세수에 큰 보탬이 됐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는 1900만여명으로 이중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연봉자는 9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이미지=국세청)


국세청이 22일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802만1000명, 총결정세액 3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신고인원 5.6%(42만5000명), 결정세액 7.2%(2조5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과세표준은 같은기간 6.4%(12조6000억원) 늘어난 208조5000억원이다.

2020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는 17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12.6%(2만명) 증가했다. 지난해 주식시장 호황 영향에 금융소득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억7800만원이다. 서울이 3억62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부산 2억5700만원, 광주 2억5500만원 등 순이다.

2020년 연말정산 근로자는 전년대비 1.7%(32만8000명) 늘어난 1949만5000명이다. 이중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전체 37.2%(725만5000명)를 차지했다. 전년보다는 0.4%포인트(20만명) 늘었다.

근로자 평균 급여는 3828만원으로 전년대비 2.2%(84만원) 늘었다. 세종이 4515만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서울 4380만원, 울산 4337만원 등 순이다.

연도별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자 현황. (이미지=국세청)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전체 4.7% 수준인 91만6000명으로7.5%(6만4000명) 늘었다. 전년대비 1억원 초과 고연봉자의 비중은 0.3%포인트 늘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7.0%(4만1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로 해외 이동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입국이 줄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2944만원으로 같은기간 8.2%(222만원)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9만8000명으로 전체 36.3%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4만4000명), 네팔(3만2000명), 캄보디아(2만6000명)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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