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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집에서 종교단체 포교활동을 온 50대 여성 A씨를 만났다. 김씨는 A씨에게 호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이어갔고, A씨에게 기도비나 제시비를 주면서 호감을 얻으려고 했다.
그러다 A씨가 김씨에게 기도비 200만 원을 요구했고, 김씨는 현금 100만 원을 줬다. A씨가 금액이 적다며 기도비를 더 요구하자 격분한 김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다음날 김씨는 A씨의 시신을 토막 낸 뒤 종이상자에 넣어 빈 주택 등에 유기했다.
1심 재판부는 “참혹한 범죄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다”며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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