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갓갓…보육기관 공익 근무 당시 범행 정황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기주 기자I 2020.05.14 10:32:51

경북지방경찰청, 14일 오전 브리핑
일탈계에 노출사진 올린 청소년에게 "도와주겠다"며 접근
문형욱 "입장료로 문화상품권 받았지만 피해자에게 줬다"
2017년 보육기관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사실도 확인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텔레그램 내에서 아동 성(性)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의 창시자로 알려진 문형욱(25·대화명 갓갓)이 피해자들에게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7년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경찰은 해당 기간 유사 범죄가 없는 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25) (사진=경북지방경찰청 제공)
경북지방경찰청은 1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해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문형욱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1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수사를 통해 공범 4명을 검거(3명 구속)하고, 관련 성착취물 유포 및 소지자 160명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형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이른바 ‘일탈계’에서 자신의 신체노출 사진을 게시한 아동·청소년에게 ‘신고가 됐는데 도와주겠다“며 접근하거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처음에는 신체노출 사진을 요구하다가 점차 수위를 높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는 SNS를 이용해 공범을 모집한 뒤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갓갓은 지난해 2월부터 1~8의 번호가 매겨진 일명 n번방 등을 개설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 수익에 대해 문씨는 범행 초기 입장료 명목으로 9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았으며 이를 모두 피해자들에게 주었는데, 자신이 직접 사용하면 경찰에 검거될까 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갓갓의 범행 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이지만 2015년 7월경부터 유사한 범행을 시작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7년께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25·아이디 갓갓)가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문씨를 특정하고 이달 9일 소환 조사 중 범행 사실을 자백받아 긴급체포했다. 그는 그동안 성착취물을 다운받은 적은 있지만 자신은 갓갓이 아니며 성착취물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이 장기간 수집·분석한 디지털 증거들을 토대로 추궁하자 결국 자백했다.

경북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여죄, 공범, 범죄수익 등을 철저하게 밝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 '박사방' 일당들 '범죄단체조직' 모두 부인…조주빈 입에 이목 집중 -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 첫 공판서 혐의 인정 - 檢, '박사방' 공범 남경읍 구속기소…"조주빈 모방 단독범행도"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