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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어 “이번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며 “향후 근로시간 개편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 이번 판결 취지를 반영해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할 때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주당 총 52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 단위가 아닌 1일 8시간을 넘기는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현장에선 혼란이 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근로기준법의 미비한 명문에만 집중해 법의 취지와 현실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런 판단이면 일주일의 총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틀 연속 하루 최장 21.5시간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하루 15시간씩 3일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며 “이번 판단으로 제조, 경비, 병원, 게임, IT 등 현장에 ‘크런치 모드’ 등 노동 지옥이 합법적으로 열려 노동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오래전부터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1일 연장근로 상한제한과 24시간 중 11시간 연속휴식권 전면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그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에 지금 즉시 나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