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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에 달하는 일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가 완료됐다. 이 부동산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소유로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2012년부터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소유의 귀속의심재산 5만 2059필지를 발굴했고, 지난해 조사를 마쳤다. 조달청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돼 국유화 가능한 재산은 모두 7510필지로 이 중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6779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59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31필지(75만㎡)도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연말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유화 제외 필지는 창씨개명, 분배농지 및 국세청 매각 사유재산, 지적말소 등으로 국유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또 조달청은 2020년 6월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토지·임야·건축물 등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 4000여필지에 대한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일 가능성이 있는 3만 3875필지에 대한 조사와 국유화를 맡아 2만 3443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3필지(8016㎡, 공시지가 11억원)는 국유화를 완료하고, 327필지도 국유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정비 사업의 남은 1만 432건에 대한 심층조사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적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작은 땅이라도 일제의 흔적을 끝까지 찾아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와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