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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시행…합격하면 따릉이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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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1.06.23 11:15:00

안전교육 이수 후 시험 통과하면 인증증 발급
인증기간 2년…기간 만료시 인증제 재응시 가능
관악·동대문·마포·송파 4개 시험장 운영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오는 6월말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운영한다. 합격자에게는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2년간 부여할 예정이다.

자전거 인증제는 서울시 자치구와 서울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단체에서 올해부터 주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평가문항은 필기평가의 경우 이론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했고, 실기평가는 이론교육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주행시험과 기능시험을 본다.

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신체 능력을 고려해 초급(만9세~만13세 미만), 중급(만13세 이상)으로 나눠 시행된다. 따릉이 이용연령 대상인 중급 응시자의 경우 필기 및 실기평가 모두 합격 시 따릉이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초급은 필기 및 실기평가 수료 시 수료증이 발급된다. 중급은 필기 및 실기평가 각 70점 이상 획득 시 인증증이 발급되고, 향후 2년간 따릉이 이용권 구매시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시민 체감도, 시의회 의견 등을 반영해 이달 중 확정한다. 시스템 개발 절차 등을 거쳐 8월부터 감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제 합격 유효기간 및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기간은 2년이다. 기간 만료 시 인증제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인증제는 이달부터 동대문·마포·송파·관악구에서 월 2회씩 개최한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일정을 참고해 희망하는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료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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