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한 집적화단지 고시는 지난달 1일 시행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다.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집적화단지 추진 시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민관협의회에서는 입지 후보지역,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과 주민 이익공유, 영농·해양환경,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등 노력에 따라 REC 추가 가중치 수준을 결정하고 단지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지역주민 등 핵심 이해당사자가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하고 지자체 주도형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 주민참여형 REC 추가 가중치(최대 0.2)를 통해 지역사회·지역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를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산업부는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을 일부 개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개정했다. 현재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은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계측기의 유효지역이 반경 5km이나 일정 조건 만족 시 유효지역을 계측기 포함 정사각형 면적 100㎢로 할 수 있다. 이때 계측기 1기당 발전단지 개발면적은 유효지역 내에서 기존과 유사(80㎢)하게 설정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효율적 풍력단지 배치가 더 쉬워지고 계측기를 발전단지 최외곽에 배치할 수 있어 단지 개발 후에도 풍황계측 등에 기존 계측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