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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대마초를 수입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서도 “수입한 대마초의 양이 많지 않고 유통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밀반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