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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5월 24일 오전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 품종의 2년생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목줄 없이 산책했다. 산책 중 이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인근을 지나던 50대 남성 행인에게 갑작스레 달려들어 충돌했다. 당 A씨는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반려견을 잡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던 남성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만에 뇌간 압박 등의 증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고 직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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