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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서울의 강남역·교대역·양재역·흥인지문사거리 등 네 곳의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1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면허 취소가 3건, 면허 정지가 8건이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강남구와 종로구 일대는 최근 외국인 음주사망 사고가 발생한 장소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2일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서울 종로구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50대 어머니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강남구에서는 한 음주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캐나다인 남성을 들이받아 치료 중 숨졌다. 같이 길을 건너던 20대 한국인 여성도 크게 다쳤다.
이후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위험운전치사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 양형 기준이 8년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다”며 “국민의 법 감정을 생각한다면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무려 44%에 달한다”며 “우리나라에 마약사범 재범률이 38% 정도 되는데 그보다 많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7일 오후 9시 25분께 일본인 관광객이 참변을 당한 자리에서 불과 150m 거리에서 40대 남성이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성은 을지로 중국집에서 소주 약 반병을 마신 뒤 이곳까지 운전했다며 “인근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잘 몰랐다”고 대답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약 10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발각돼 면허취소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최윤석 강남서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임에도 근절되지 않아 대대적인 단속을 한 것”이라며 “술을 마셨으면 운전하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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