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금만 4600억원에 달한 가운데 올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등으로 범죄수익 보전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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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지난 1월 1차 특별단속(1941명·168명) 때보다 각각 954명, 120명 늘었다.
붙잡힌 전세사기 피의자들을 세부 유형별로 보면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227명 등 순이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 10개,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21개 등 총 31개 조직이 붙잡혔다.
특히 경찰은 전세사기 조직 총 6개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최초로 의율하기도 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로 의율했던 것은 총 6건이며, 그중에 ‘무자본 갭 투자’는 3건 있었다”며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전체적 기획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본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임대인인 이른바 ‘빌라왕’,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인중개사나 불법 감정하는 감정평가사가 가담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피해자들이 극단선택으로 내몰린 ‘인천 미추홀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임차인 533명을 대상으로 총 430억원의 전세보증금 사기를 치다 검거된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등 51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경기도 구리에서도 빌라 900여 세대를 사들여 전세계약을 맺고는 보증금 약 2500억원 상당을 뜯어낸 임대사업자 등 19명도 범죄집단조직죄로 붙잡혔다.
특히 경찰청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이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합동 대응에 전세사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경찰 수사는 2021년 전세사기 수사를 개시한 ‘세모녀 사건’에서 9개월 걸렸던 데에 비해 지난 2월 진정서를 접수한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3개월로 3분의1로 단축됐다.
특별단속 중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총 2996명, 피해금액은 4599억원에 달했다. 나이별로 보면 20·30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빌라)가 57.2%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26.2%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피해금액으로는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
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도 크게 늘었다. 법원에서 인용된 범죄수익보전액은 총 56억1000만원으로,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어났다. 윤 국장은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범죄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법률은 범죄단체조직,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 3개 법률 조항으로 일선에 이 부분을 독려해 최대한 추징 보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에도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전세사기 행위가 의심되는 2285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과 검찰, 국토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