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뉴인의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HCE)는 건설기계 및 지게차 제조·판매업이 주요 사업이다. HCE의 종속회사인 현대코어모션 및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중국유압법인)는 건설기계 부품 제조·판매업이 주력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제조·판매업, 건설기계 및 지게차 엔진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현대제뉴인-두산인프라코어의 결합으로 국내 굴착기 및 휠로더 시장의 수평결합(경쟁관계) 및 수직결합(생산과 유통 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관계)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수평결합 및 수직결합 모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먼저 수평결합으로 인해 양사의 국내 굴착기·휠로더 시장에서 합산점유율이 51.2%(굴착기), 66.0%(휠로더)에 이르고 2위 사업자(볼보)와의 격차가 커지는 점은 맞다. 하지만 국내 굴착기, 휠로더 시장은 초과공급 시장으로 점유율만을 기반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쉽지 않다는 게 공정위 측의 분석이다.
또 공정위는 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브랜드 간 동질성이 높은 점, 볼보·쿠보타 등 경쟁사의 대응능력이 충분한 점, 해외 브랜드 수입이 용이한 점 등도 함께 언급했다.
수직결합과 관련해서도 HCE는 계열사인 현대코어모션 및 중국유압법인으로부터 굴착기 및 휠로더 부품을 공급받는 점,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착기 및 휠로더 엔진을 자체 공급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사들의 해당제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
또 당사회사에 굴착기 및 휠로더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경쟁사들의 기업규모, 사업능력, 기술력, 수출비중 등을 고려할 때 국내외 대체판매선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당사회사가 국내외 건설기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