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SK텔레콤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12월 이동통신시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아울러 일부 정치인이 제기한 ‘담합 행위’라는 비판도 제도 도입에 신중한 이유로 풀이된다.
27일 KT와 LG유플러스에 따르면 두 회사는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 도입을 내년 초로 미루기로 했다.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24개월 쓰겠다고 약속한 소비자가 약정의 대가로 할인받은 단말기 가격을 중도 해지 시 통신사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다. SK텔레콤은 지난 1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자사 대리점에서 가입한 고객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12월에 단말기 할인 반환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면서 “제도 시행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12월에는 안 하고 KT가 하는 것을 봐서 내년 이후에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소비자들이 싫어하는 일을 서둘러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두 회사의 방침 변경은 다음 달 이동통신 시장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아이폰5가 12월 첫째 주 국내에 출시되는 데다, 12월 19일 대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로 이통3사의 신규 영업을 중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이폰5의 국내 출시로 격변이 예상되고,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에 따른 과징금이나 신규영업 중지 가능성도 있어 12월 이통시장은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병헌 의원(민주통합)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16개월 만에 해지한 사람이 6개월 차에 해지한 사람보다 더 많은 약정할인 위약금(단말기 할인 반환금)을 내는 사실을 비판하면서 “SK텔레콤이 방통위에서 인가받자마자 KT와 LG유플러스도 하겠다는 것은 인가제를 빌미로 한 담합행위”라고 질타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오랫동안 할인받아 그만큼 할인받은 금액이 늘었고, 기간이 늘어날 수록 누적할인액 대비 반환금 비율을 낮췄으니 고객을 배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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