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장진훈)는 21일 고종황제의 손녀 이해원(94) 옹주 등 후손 16명이 선친이 물려준 토지 반환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원 옹주 등이 공동 상속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토지는 적법하게 국유화됐다”며 “이미 민법상 취득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원고측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이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를 갖고 있지 않고, 수십년간 정부의 점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원 옹주 등은 1965년 토지조사를 실시했을 당시 양부 이기용이 물려준 경기 하남시 토지 1만2700㎡가 부당하게 국가에 귀속됐다며 정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후손들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