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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중 종투사 추가 지정…당국, 증권업 제도 전면 손질

신하연 기자I 2025.04.09 10:00:00

발행어음·IMA 영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추가 지정
자기자본 기준·대주주 요건 신설 등 지정 요건 강화
해외 진출 유도·규제개선 추진…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정부가 증권업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 정비에 나선다.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증권사에 대해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영위를 허용하고, 향후 지정요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파생결합상품의 건전성 규제 체계를 개선한다.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분기 중 4조원 및 8조원 초대형 IB의 종투사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종투사 제도 개편에 앞서 진행되는 것으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는 발행어음, 8조원 이상 증권사는 IMA 영위 자격을 얻게 된다. 지정 이후 1년 내 관련 상품을 출시해야 하며,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현행 요건에 따른 지정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종투사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체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자본 요건을 연말 결산 기준 2기 이상 충족해야 하며, IMA를 영위하는 8조원 종투사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한다. 본인 제재이력과 사업계획 요건도 새롭게 신설된다. 아울러 기업금융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3조원 종투사→발행어음→IMA 순으로 단계화되며, 각 단계마다 2년 이상 영위 후 지정하도록 한다.

한편 종투사 제도개편과 함께 해외진출 인센티브 제공, 파생결합증권·사채 건전성 관리 강화 등 증권업 전반의 제도정비도 추진된다.

우선 해외 자회사 보유 이익잉여금은 3개월 유동성비율(Net Capital Ratio, NCR) 산출 시 유동자산으로 인정된다. 또한 종투사의 해외 자회사가 적격 국가(BBB- 이상)의 대표지수에 편입된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NCR 산정 시 적용되는 개별위험값이 현행 12%에서 8%로 완화된다.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의 경우 현재 NCR 외에도 지주 연결 BIS 비율(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ratio) 규제를 중복 적용받아 투자 활동에 제약이 있었으나 바젤 국제기준을 유지하되 증권업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 방식이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증권사가 보유한 외화증권을 담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유재산에 한해 외화증권의 예탁원 집중예탁 의무를 폐지하고 증권사 명의 계좌 보관을 허용한다.

전담중개업무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펀드, 사모펀드(PEF), 기금 등에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사모 벤처캐피탈(VC), 리츠, 신기술조합 등 펀드와 유사한 구조의 투자기구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보유한 외화증권의 집중예탁 의무도 폐지돼, 고유재산 명의로 외화증권을 보관하고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강화된다. 파생결합증권(ELD)과 파생결합사채(ELB)의 내부대여 한도는 오는 2027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특히 ELB는 지금까지 레버리지비율 산정 시 가산되지 않아 규제상 사각지대였지만, 앞으로는 ELD와 동일한 방식으로 가산돼 규제차익이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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