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너티 관계자·안진 회계사 등 5명에 무죄 선고
"가치평가시 평가자와 의뢰인 논의 일반적"
"전문가적 판단 없이 평가했다고 보긴 어려워"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와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등 5명에 대한 항소심도 무죄로 결론났다.
3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련)는 선고공판에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전부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
재판부는 “가치평가 업무에서 평가자와 의뢰인이 논의를 주고받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평가방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의 발행이 안진 회계사들의 전문가적 판단이 없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한 후 제공한 교보생명 주식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은 딜로이트안진이 어피너티 등 재무적투자자(FI)들과 공모해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로 2020년 교보생명이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신 회장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2년 9월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으나, 투자조건이었던 기업공개(IPO)가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자 2018년 어피너티 측이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신 회장 측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교보생명은 검찰에 풋옵션 가치가 과대평가됐다고 고발했지만 검찰은 “평가가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별건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후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딜로이트안진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장가치 평가방법을 동원하면 42만9000원으로 더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으나 법원은 또 다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로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행사과정에서 제출한 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어피너티 측은 신 회장을 상대로 2차 중재를 진행 중이다. 신 회장은 그동안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안진 평가보고서가 위법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신 회장이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명분도 약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