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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공공전세 지원 확대

김나리 기자I 2021.04.06 11:23:27

2·4 대책 등 후속 조치…호텔·상가 리모델링 등도 지원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공공전세와 호텔 리모델링 임대주택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전세대책과 올해 2·4 대책 등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을 변경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공공전세와 호텔 상가 리모델링에 대한 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3~4인 가구가 거주가능한 공공전세 주택의 경우 올해 서울 3000가구 등 9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달 중 경기도 안양의 제1호 공공 전세주택 117가구는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6월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고 계약과 입주를 진행한다.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은 8000가구(공공 6000가구·민간 2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기금 운영계획 변경으로 공급물량이 늘고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

공공주택 사업자에 대한 가구당 지원금액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갔고,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가구당 지원 금액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상반기 중 영등포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에는 청년 50여명이 입주하게 된다. 관광호텔과 상가 등이 공공주택 사업자에 매입을 신청한 것은 30여건으로, 국토부는 상반기에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매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된다. 오피스텔의 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5월부터 건설임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 민간임대 건설 자금을 가구당 1억5000만원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는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도심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택지공모 제외)에는 융자 한도가 가구당 5000만~1억원에서 7000만~1억2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장 중 전세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는 추가로 기금 융자 금리를 1.8~2.0%에서 1.6~1.8%로 인하해 준다.

서민층을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중 일반형의 금리는 2.0%에서 1.5%로 인하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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