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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이 준비 중인 재초환 위헌 소송에 현재까지 12개의 재건축 조합과 4개의 재건축 추진위 등 총 16곳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16곳 중 절반은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서초구 반포동 등 ‘강남3구’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서울 강북, 강서지역과 과천, 인천, 울산, 부산, 대구 등 비강남권 또는 지방의 재건축 단지들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인본은 이르면 이번 주 중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재건축 조합 등을 모아 내달께 2차 청구서를 낼 계획이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재초환이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 1월부터 다시 부활했다.
이 제도는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지적과 함께 주택 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들 간에도 일괄적인 세금이 부담되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