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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10건 중 4건은 '기술자격증 불법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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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6.11.21 10:35:50

경찰, 10개월 단속으로 3400여건 적발·6600여명 검거
저질 건축자재 사용·오염방지시설 미가동·떼쓰기식 불법시위 등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설기술자들에게 돈을 주고 자격증을 빌린 뒤 건설업체들에 다시 돈을 받고 건네는 수법으로 총 9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브로커 A(54)씨를 구속하고 B(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자격증을 빌려준 건설기술자 124명과 이를 빌린 84개 건설업체 대표 등 8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건설업자들은 구입한 자격증으로 기술자들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건설기술 자격증 대여는 부실공사와 하자보수 미비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수사국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3409건을 적발, 총 663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 검거자는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행위가 3374명(50.7%)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사이비 기자의 갈취 등 기타 불법행위 1385명(20.9%) △환경오염 720명(10.9%)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상 금품수수 591명(8.9%)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563명(8.6%) 등이다.

세부유형을 보면 각종 자격증 불법대여 2593명(39.1%)이 가장 많았다. 또 △저가·저급 건축자재 사용 등 347명(5.2%)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등 326명(4.9%) △폐기물 매립 또는 수질·대기오염 321명(4.8%) 등도 적지 않았다.

경찰은 불법 자격증 대여는 부실공사 등으로 이어지므로 대여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브로커를 엄벌해 자격증과 건설면허 관리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관행적으로 벌이는 비정상적인 건설현장 불법행위도 적발했다.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와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고공농성 등 집단 불법행위나 노조집행부에서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불법 폭력시위를 강요하는 것 등이다. 경찰은 집단 불법행위 159건을 적발해 563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유관 기관에 통보해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반 국민은 관련 불법행위를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줄 것으르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이 적발한 건설기술자 및 건설업체 사이의 자격증 불법 대여 사건의 흐름도. (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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