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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음식’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식문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 고려시대 ‘동국이상국집’, ‘조계진각국사어록’, ‘목은시고’ 등과 같은 문헌에서 채식만두와 산갓김치 등 사찰의 음식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 ‘묵재일기’, ‘산중일기’ 등의 기록을 통해서는 사찰이 두부, 메주 등 장류와 저장 음식의 주요 공급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대부가와 곡식을 교환하는 등 음식을 통해 민간과 교류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이 불교 전래 이후 발전해오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교의 불살생 원칙과 생명 존중, 절제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해 고유한 음식문화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조리 방식과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하고, 사찰이 위치한 지역의 향토성을 반영하는 등 타 국가의 사찰음식과 차별화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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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찰음식’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사찰음식’은 각 사찰마다 다양한 조리법이 이어져 오고 있고, 승려를 중심으로 사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 전승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