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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되는 곰 4마리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의 곰 전문 수의사 주관으로 건강검진, 이송 등 전 과정에 걸쳐 보살핌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곰 4마리는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로 모두 2013년생 개체다.
환경부는 오는 2026년부터 곰 사육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곰 사육 금지를 법제화하고, 남은 사육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육곰 보호시설을 오는 2025년 말까지 구례군, 서천군에 건립한다. 아울러 사육곰 보호시설에 곰을 이송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정부와 곰 사육 농가, 동물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야생동물 복지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사육곰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