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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는 2017년 9월께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었던 A씨가 군 댓글 공작 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고, 수사 기록을 영장 없이 청와대로 가져오게 한 뒤 국방부가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22년 8월 A씨를 비롯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9월 고발인 조사를 한 바 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이 2012년 대선을 전후해 정치 댓글을 달았다는 군 댓글공작 사건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개입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7년 9월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서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 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