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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소재 410여 개 동물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제공(5년간 15억원 기부), 서울시수의사회는 재능기부(시술지원)를 통해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추진,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등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2억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다. 고양이의 경우 법적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권장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개·고양이)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대하여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방식으로 등록한다. 다만, 고양이의 경우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외장형 동물등록 시 무선식별장치 멸실·훼손 우려가 높아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한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반려견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반려묘는 법적 등록대상동물은 아니므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반려견의 동물등록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이다.
동물등록 방식 중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동물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 또 반려동물이 주인을 잃어버린 경우 체내 삽입된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므로, 빠르게 주인을 찾는 데 효과적이다.
현재 동물판매업소(펫숍)에서 반려견 분양 시 판매업소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분양하게 돼 있다. 이 경우에도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따라 1만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시민도 가급적 분실, 훼손이 적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빨리 찾을 수 있는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 할 것을 권장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시 지원으로 서울 시민들은 3월부터 1만원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으니,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동물등록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