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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 제16민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남양유업(003920) 최대주주 보유주식 매매계약 관련 주식양도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한앤코 승소 판멸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즉 지난 2021년 5월 27일 체결된 남양유업의 홍 회장 등 3명의 주식(지분 53.08%) 매매계약을 정상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홍 회장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날 관련 입장문을 통해 상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먼저 홍 회장 측은 “‘쌍방 대리’행위는 의뢰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들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피고 측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내 1위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매도인과 매수인들을 모두 대리함으로써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이와 관련한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홍 회장 측은 “그동안 피고 측은 매도인과 매수인들 모두를 대리한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증인 출석 거부 등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도 사실 내용을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며 “특히 재판부에 쌍방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M&A 계약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변호사들의 역할과 쌍방대리 사실 관계를 밝혀 줄 것을 거듭하여 간곡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수천억 기업 M&A 계약 과정에서 국내 최고 로펌인 김&장 변호사들의 역할을 단순 ‘심부름꾼(사자)’으로 격하해 판단해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심리되지 못했고,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또한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며 상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