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혁신제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시 실적요건이 폐지된다. 또 쇼핑몰 등록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의 서류제출이 생략되고, 계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조달청은 10일 열린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모두 138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그간 조달청은 규제혁신을 위해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목표로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을 수립하고, 공모전과 간담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426개의 규제혁신 제안을 접수했다. 이후 중복 제안, 단순 민원, 이미 개선된 사안을 제외한 138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혁신적 기술의 개발·확산 유도를 위해 혁신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제품을 공공납품 할때 업체와 기관이 매번 구매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쇼핑몰계약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공·혁신성이 높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 시범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 단가수의계약으로 쇼핑몰에 진입하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 없이 클릭 한번으로 구매해 혁신제품의 거래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시 실적요건이 폐지된다. 혁신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때 요구하던 납품실적 요건을 완화한다. 이는 신규개발제품으로 실적요건 충족이 어려운 혁신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도 추진된다. 현행 3년인 혁신제품 지정기간은 3년+α로 연장한다. 초기 1~2년간은 제품홍보가 필요해 본격적인 매출은 3년차 이후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연내에 그 방안을 확정한다.
특허권자가 다수인 혁신제품의 진입 절차도 마련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이 특허권자가 다수로 구성된 신산업 기술제품의 혁신제품 진입을 위해 미비했던 규정을 개선한다. 특허권을 가진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한다. 혁신제품 규격의 추가·변경 절차도 개선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후에 규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던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조달현장 활력제고를 위해 과도한 제재도 대폭 완화된다. 제주도 등 도서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납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반도체 수급 불안에 따른 차량 납품기한도 기존 150일에서 210일로 연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중복제재 성격이 있었던 건설용역업자의 부정당제재 이력에 대한 입찰감점 조치는 지난달 폐지했고, 스마트 전자계약으로 쇼핑몰 등록 절차·시간도 단축하는 등 조달 현장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상윤 조달청 차장은 “시설공사 낙찰가에 적정공사비 반영을 강화했고, 시설공사의 등급별 입찰참가자격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 시행하거나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 전체 138개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며, 올해는 그림자규제 혁신과 병행해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묵은 규제와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기존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