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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가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22억여 원을 지원한다.
2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사업은 지난해 개정된 ‘용인시 공동주태관리 조례’가 첫 적용되면서 전년대비 사업금액이 5억 원 늘어났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지원금은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 외벽, 승강기 등 노후 공용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도 사용 가능하다.
단지별 보조금은 △1000세대 이상 단지는 7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6000만원이다. 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을 △20세대 미만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 등을 오는 2월 3일까지 시 주택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 의결서가 포함돼야 한다.
시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제출서류를 검토 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최종 보조금 지원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혔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이번 사업에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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